몸캠피싱의 해결 - 사설 업체

몸캠피싱 사설 업체, 구제 업체, 해결 업체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피해자모임에서는 '업체'로 통용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때문에 기관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기업이다.

1. 왜 범죄를 사설업체로 해결해야하는가?

‘영상 유포 방지’라는 피해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경찰 신고의 경우, 가해자의 검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경찰신고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영상 유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 ‘웹 상에 이미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여성진흥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나 몸캠피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인 것이다. 가해자가 웹상에 영상을 유포한다고 하거나 이미 유포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원본 영상이나 게시글의 url을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몸캠이 아닌 관계 영상이 유출된 경우, 영상에 함께 나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이 역시 서비스를 신청하기까지 꽤 여러 난관이 있다.

구분
목적
경찰신고

가해자 검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장의사
온라인에 유출된 영상 삭제 / 영상 유출여부 모니터링
몸캠피싱 해결 업체
지인 유포 방지

2. 왜 업체는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의 글을 종합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유포를 막는데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업체 의뢰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해주는 건 원본 영상의 삭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몸캠 영상의 유포를 막는단 말인가?  유포를 막는 방식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업체에서 원본 영상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1)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원본 영상을 삭제하는 게 원천적인 해결법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복제본을 보여주며 추가적인 입금 요구를 한다. 따라서, 원본 영상 자체가 1개가 아니다. 영상을 삭제해서 유포를 막으려면 존재하는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하는데, 애초에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단 1개라도 복제본이 남아있다면 그 영상을 다시 복제해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면 가해자가 업체 의뢰 사실을 알고 유포를 바로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2) 불법이다

가해자의 컴퓨터, 서버를 해킹해 자신의 정보를 모두 지우고싶은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가해자라고할지라도, 타인의 기기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48조, 4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업체에서 해킹을 하여 가해자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와 영상을 삭제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사주한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해준다고 해도 응해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일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업체 역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사기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그럼 어떻게 유포를 막는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몸캠영상의 삭제’가 아닌, ‘유포 수단의 차단’을 가닥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상이 유포되는 수단에는 문자, 카톡 등이 있는데 문자나 카톡을 보내기 어렵게 만든다면 영상이 적어도 내 지인들에게 직접 유포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한 경우, 가해자는 지인 유포로 우선적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 유포의 위협은 낮지만, 온라인 유포의 경우 디성센터나 사설업체의 모니터링 서비스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4. 업체 계약 시 유의 사항

업체를 의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업체에 의뢰해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따져보기를 바란다.

업체의 경력 : 신생 업체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의뢰 후 갑자기 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자 및 임직원의 활동이력 : 해킹, 보안,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따져본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지, 얼굴이 언론이나 방송 등에 노출이 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겠다.


실제 운영 여부 : 상주 직원 유무, 대면 상담 여부, 실제 사무실 보유 여부, 직원 수 등을 따져, 실제 계약한 업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체크한다.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라면 불필요하게 비용이 높아지거나, 계약한 업체에는 실질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유포를 막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참고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몸캠피싱 업체 계약할 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