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방법 - 사설업체 대응
몸캠피싱 사설 업체, 몸캠피싱구제 업체, 해결 업체 등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몸캠피싱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업체’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이러한 몸캠피싱업체는 영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지원센터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기업이다.
몸캠피싱피해자가 직접 몸캠피싱해결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적인 차단이나 유포 경로 추적, 상담 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한 뒤,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하는 것이 올바른 몸캠피싱대처의 시작이다.
1. 왜 범죄를 사설업체로 해결해야하는가?
‘영상 유포 방지’는 대부분의 몸캠피싱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대응 목표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사설 몸캠피싱업체를 통한 대응뿐이다.
경찰 신고의 경우, 몸캠피싱가해자의 검거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몸캠피싱유포 차단이나 영상 전송 경로 통제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자주 언급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몸캠피싱영상삭제가 아닌,
‘웹상에 이미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만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비용은 무료지만,
실제 유포 전 대응을 원하는 몸캠피싱피해자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도움만 가능하다.
가해자가 웹상에 몸캠피싱영상을 유포했거나 유포를 예고한 경우,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직접 원본 영상 파일이나 유포된 URL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유출된 영상이 몸캠피싱이 아닌 관계 영상일 경우,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피해자가 몸캠피싱대처법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절차적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대표적인 예시다.
구분 | 목적 |
---|---|
경찰신고 | 가해자 검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장의사 | 온라인에 유출된 영상 삭제 / 영상 유출여부 모니터링 |
몸캠피싱 해결 업체 | 지인 유포 방지 |
2. 몸캠피싱영상삭제가 어려운 현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몸캠피싱유포를 차단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사설 몸캠피싱업체에 의뢰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몸캠피싱피해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업체가 원본 몸캠피싱영상을 삭제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몸캠피싱해결을 위해 사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포 차단’이지 영상 자체의 삭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몸캠피싱유포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몸캠피싱대응 방식의 핵심은 영상 자체가 아닌 유포 경로의 차단에 있다.
구체적인 몸캠피싱유포 차단 방식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여기서는 먼저 왜 몸캠피싱업체가 원본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많은 몸캠피싱피해자들이
몸캠피싱영상의 원본만 삭제하면 모든 피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캠피싱해결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몸캠피싱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복사본도 있다"며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이어간다.
즉, 실제로 유포되는 영상은 단 하나가 아닌,
복제된 복수의 파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몸캠피싱유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복사본을 삭제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결국, 몸캠피싱업체를 통해 원본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복제된 영상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가해자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을 다시 만들어 유포할 수 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피해자가 사설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이를 보복성 유포의 명분으로 삼아 즉시 영상 유포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영상 삭제보다는 유포 경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몸캠피싱해결 전략이 더 현실적인 대응법이다.
2) 불법이다
가해자의 컴퓨터, 서버를 해킹해 자신의 정보를 모두 지우고싶은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가해자라고할지라도, 타인의 기기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48조, 49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업체에서 해킹을 하여 가해자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와 영상을 삭제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사주한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해준다고 해도 응해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일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업체 역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사기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몸캠피싱유포차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몸캠피싱업체의 경우,
‘몸캠영상의 삭제’보다는 ‘유포 수단을 차단하는 방식’을 핵심 전략으로 사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몸캠피싱유포 경로는 대부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송 경로를 차단하거나,
문자·카톡 발송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면,
영상이 지인에게 직접 퍼지는 1차 피해는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몸캠피싱대처 방식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시도할 경우,
오히려 몸캠피싱유포 피해 시점을 앞당기거나,
피해 범위를 넓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이미 해킹당한 몸캠피싱사례라면,
가해자는 대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시작한다.
이 경우, 온라인 유포보다도 1차 문자·카톡 유포의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영상이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몸캠피싱유출 피해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전문 몸캠피싱업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 탐지 및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도 가능하다.
4. 몸캠피싱업체 계약 시 유의사항
업체를 의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업체에 의뢰해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따져보기를 바란다.
①업체의 경력 : 신생 업체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의뢰 후 갑자기 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②대표자 및 임직원의 활동이력 : 해킹, 보안,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따져본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지, 얼굴이 언론이나 방송 등에 노출이 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겠다.
③실제 운영 여부 : 상주 직원 유무, 대면 상담 여부, 실제 사무실 보유 여부, 직원 수 등을 따져, 실제 계약한 업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체크한다.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구조라면 불필요하게 비용이 높아지거나, 계약한 업체에는 실질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유포를 막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참고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몸캠피싱 업체 계약할 때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