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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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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8-11 14:45
전형적인 몸캠피싱 범죄상황이네요. 절대 가해자의 금전이나 요구사항에 응하지 마시고, 증거는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는 채팅 내용, 발신자 정보, 협박 메시지는 스크린샷이나 녹화로 저장해 두시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182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상유포 방지는 사설기관에 문의하시어야 합니다. 증거물이 없으면 사설기관이라할지라도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가해자가 해킹을 시도했을 때 보낸 파일이나 링크, 가해자의 메신저 아이디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사설기관에 가지고 있는 범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낯선 사람이 메신저로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갑자기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록이 해킹되어 지인들을 초대한 카톡방에 영상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경찰 신고 절차, 삭제 지원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